
사진설명=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중 신분 및 처우 부분
[논평]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 늦추지 마라
-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경남도교육청, 인권위 결정 즉각 이행하라

경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에서 11월 8일날 결정나고 12월 5일에 전달된 결정문을 전달받고, 12월 7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기각이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12월 13일) 전화 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내는 것으로 답변했다.
신규 교육복지사들은 '202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신규 교육복지사들은 직무 분류가 유형1인것은 알고 있었으나 기존 교육복지사와 임금에서 차등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인권위 결정문에 나와있고, 지난 경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제400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2년 11월 3일)에서도 공고가 모호하게 되어있다고 지적됐다.
그래서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확인해본 결과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이 공고문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신청인들은 신규 기간제 교육복지사이고 인권위 신청인들은 신규 무기 계약직 교육복지사들이므로 사안 자체가 다른데 이를 한데 묶는 것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의 구체적 판단에서는 '노사합의 이전에 채용되어 유형내로 편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 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노사합의 이후에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신규 기간제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와의 임금 차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신규 교육복지사와 기존 교육복지사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심지어 소결 부분에서는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며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라고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와의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곳이다. 심지어 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 현 경남교육감이다. 그런 경남도교육청이 인귄위의 결정문 이행을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은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와의 차별이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신규 교육복지사들에게 기존 교육복지사와 같이 차별없이 월 임금 250여만원 지급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차액도 전부 지급하라.
2022.12.14.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 직무 1유형 : 2,068,000원, 2유형 : 1,868,000원, 유형외 : 2,068,000원+ (경남) 직무수당 520,000원, 특수업무수당 10,000원=2,598,000원
정의당 "경남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인권위 결정 이행하라" 시사저널 2022.12.14 13:26 이상욱 기자
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942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