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은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11월 8일 결정을 내리고 12월 5일 결정문이 나왔다.
이틀이 지나 7일 오전에 관련기사도 나왔지만 7일 오후까지 경남도교육청의 어떠한 반박 기사가 나오지 않아 직접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결정문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기각 결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행계획을 제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11월 3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욱 도의원이 기존 교육복지사와 기관 교육복지사와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이 몇십만원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하라는 말에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한번 더 챙겨보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후 11월 8일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다. 12월 5일에는 국가인권위 결정문까지 나왔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입장 정리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국가인권위 결정문엔 “더욱이 유형을 통합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중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들에 대해 입사 시기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 유형이 다르고 희망 시 2년마다 다른 교육지원청 전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하여 업무·근무 여건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남도교육청에 촉구한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기관 신규 교육복지사에게 기존 교육복지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12.08.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