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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위원회

  • 마산지역위원회 당원 문의사항 답변

[마산지역위원회] 공지 사항

 

안녕하십니까

마산지역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부위원장 김수현 입니다.

 

현재 당직선거로 인해 직무정지된 천은미 지역위원장 대신하여 지역위원회 당원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의 요구

2.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위원회 재정관련 자료의 요구

 

1.의 답변

먼저 이상만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으나 사정이 있어 사무국 업무를 김수현 부위원장이 대행하여 있음을 밝힙니다.

지역위원회 활동자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지역위원회 홈페이지, 밴드, 지역위 단톡방등에 게시하여야 하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많이 올리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드릴수는 있습니다. 단지, 제가 정리하지 못한 자료나 아직도 기록하지 못한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제가 드린자료가 지역위 활동의 전부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무능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의 답변

1의 답변처럼 사무국을 김수현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지역위원회 재정자료는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불법이므로 자료를 원천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기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보시면 시,도 사무소를 둘수는 있으나 그 밑의 하부조직에는 사무소를 둘수 없습니다.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것은 정치 자금법 37조에 기재된 회계책임자를 둘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위원회 재정자료는 전혀 드릴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6조 ②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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