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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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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경기광주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광주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장 선출 관련 사항 및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선출 단위

가) 1인의 지역위원장

 

2. 선출방법

가) 당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나)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을 묻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선거권자

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일 7월 30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4. 피선거권자

가)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제21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나) 선거명부작성일 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당비를 납부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가)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1)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경기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1) 경기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역위게시판에 선거인명부를 공고한다.

(2) 경기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다)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1)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투표종료 전까지 구제할 수 있다.

6. 후보등록 및 제출서류

가) 후보 등록은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접수 방법에 따른 등록 후 후보자격을 부여한다.

나) 기간 3일간

다) 접수 방법

1) E-mail : hoyc0218@gmail.com

            2) FAX : 031-764-3012 (등록 후 전화 요망: 010-8597-8243)

            3) 방문접수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68번지 3층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 추천서 5인 이상

            라) 후보자 서류 제출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② 이력서 –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④ 후보자 추천서 - 오프라인 서명으로 원본을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⑤ 후보자 서약서 -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⑥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⑧ 후보자 얼굴 사진파일 1개- e-mail로 제출

 

7. 선 거운동

가)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선거운동기간

(1)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8월 8일(토) 24시 이후로부터 투표개시일인 8월 20일(목) 00시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 제한 및 금지 사항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발송 3회,

E-mail은 선관위 위탁발송 2회로 제한한다.

(2)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4)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5)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7)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8)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8. 투표

가) 투표방법

(1) 투표는 현장투표로 한다.

나) 현장투표장소

(1) 경기광주시 탄벌동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층 (창립총회 현장)

 

9. 개표

(1) 8월20일 : 현장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원 2인 입회하에, 현장투표 개표값을 발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30(목)

- 선거공고 : 7/30(목)

- 선거인명부 작성 : 7/31(금)~8/1(토)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2(일)~8/4(화)

- 선거인명부 확정 : 8/5(수)

- 후보등록 : 8/6(목)~8/8(토)

- 선거운동 : 8/9(일)~8/19(수)

- 현장투표 : 8/20(목)

결과보고 : 8/20(목)

 

 

 

 

 

 

 

 

 

 

 

 

 

 

 

 

 

 

2015년 7월 30일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광주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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