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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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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의회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최근 동두천의 정가는 상패동 일대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싸고 동두천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의 협약서 내용으로 시끌시끌하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020년 7월 23일에 소집된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총 7명의 의원 중 4명의 반대로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협약서의 내용 중 하나인 조성 3년 후 미분양 토지에 대한 100% 동두천시가 매입하라는 조항 등은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았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늦어져도 동두천시의 실정에 맞는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동두천의 열악한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며,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된 이후 상패동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 빠른 시일내로 보상절차에 들어가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어느 회의에서 “100% 완판 안되면 시장 그만두겠다. 국가산단 완성 뒤 1년 안에 다 팔면 된다. 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 1년 이내에 팔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원인지 반문하고 싶다”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의원들은 각성하고 재심의해야 한다. 재심의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 그럼 민주당 3명하고 나머지 2명 남으면 3:2로 이길 수 있다. 의원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동두천의 시민을 대표하고 시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대전제를 흔든 망언이다.

 이에 대하여 동두천시의회는 2020년 8월 10일에 제297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결하였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이전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도시에 국가산단 조기 조성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과 3개월 정도 늦어질 뿐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토지보상을 받아 대토를 해서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입장을 바꿔 가결한 것”라고 하였다. 한편 동두천시의원들은 최용덕 시장의 망언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돌연 아무 입장 표명없이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기초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의 집행부는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의 견제와 정치적인 통제가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써 정부를 국회가 견제하듯 시의회도 시장을 견제해야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서 당연한 이치이다. 즉, 어느 안건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표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결, 부결 모두 시의원들이 가진, 시민들이 선거라는 의사표명을 통하여 부여한 당연한 권리이다.

 최용덕 시장은 시의원들을 명백히 무시하고 시장에게 있지도 않은 시의원 해임을 운운하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망언을 저질렀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는 당연히 규탄 성명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명서 발표를 취소하며 시민들이 부여한 시정의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동두천시의회는 저번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벌어진 잡음들로 이미 시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와중에 유권자들이 부여한 시정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 동두천, 연천, 위원장 최병욱)는 동두천시장과 시의회에 훼손된 동두천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묻고싶다.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의회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2020.08.12
정의당 양주시위원회 (양주, 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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