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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중원구위원회

  • [논평] 시민사회 통제하는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

<시민사회 통제하는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

 

성남시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시민사회의 자발적 발전이 아닌 성남시의 통제 아래 관변단체로 전락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이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담은 제7조를 보면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부터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 수립’까지 시민사회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주체로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활동하는 것인데 그 주체를 성남시가 발굴하고 양성하겠다는 것은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공공연한 선포가 아니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과제까지 성남시장이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민사회를 재단한다면 성남시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제9, 10조에 따른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구성마저도 성남시의 구미에 맞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시장은 무조건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의원 구성의 면면을 봐도 시장이 위촉을 전담하며 해당 담당실과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명 이내의 위원 중에 5분의 3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틀만 살펴보아도 성남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성남시가 제정하려는 시민사회 조례안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남시 내의 시민단체도 이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시민사회를 돕겠다는 성남시가 과연 시민단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 번이라도 묻기나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가 정녕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뜻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 성남시 내의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성남시의회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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