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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위원회

  •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  2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5부터

5.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6부터

5. 20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33③

5. 23까지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6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5.  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5. 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8의3④

    6. 4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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