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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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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공동지역위원장 선출선거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과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선거 
- 유성구위원회 공동위원장 1명
 
2. 선거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8월 10일

선거 공고

당일

8월 11일

선거인 명부 작성

1일

8월 12일~14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

8월 15일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18시까지)

1일

8월 16일~17일

후보자 등록 및 마감 후 기호 추첨

2일

8월 18일~21일

선거운동

4일

8월 22일~26일

온라인 투표(참고:현장 투표 없음), 26일 18시 종료

5일

8월 26일 18시 이후

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마감 후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8월 9일(화)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2월 1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7월 9일(토)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8월 9일(화)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8월 9일(화)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8월 12일(금)부터 8월 13일(일)까지 3일간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8월 20일(토)까지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월 15일(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5. 후보등록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지역구 후보자 추천서 : 2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이외에도 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 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⑤ 후보자 서약서 1부
⑥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
⑦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⑧ 후보자 사진파일 1개 및 활동사진 1개
 
6.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8월 16일(화) 09:00부터 8월 17일(수) 2일간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또는 배정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8월 17일(수) 19:00, 대전시당 당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3)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50-4926-0104
- E-mail접수 : daejeon.pjp@gmail.com
- 방문 및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 20번길 14 1층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8월 18일(화) 00:00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8월 21일(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8.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2016년 8월 26일(금)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만 실시 함.
3)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9. 개표
- 2016년 8월 26일(금) : 유성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10. 당선자의 결정
- 당원 1인 1표에 의해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며, 단수의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6년 8월 10일
유성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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