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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공무원 성추행 사건 서울시의 징계보류와 법원의 감형판결을 규탄한다

금천구 공무원 성추행 사건 서울시의 징계보류와 법원의 감형판결을 규탄한다. 

금천구민들의 분노를 샀던 지난해 5월에 일어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성추행을 방조한 공무원 C씨에 대해서 징계보류를 결정하고, 이번 달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2심판결을 통해 동료직원을 성추행한 가해자 A, B씨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한 C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성추행 가해자 A씨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성추행 가해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직업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주어 합의를 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유예의 감형사유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신체적 가해를 가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반성의 증거가 되거나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위로금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고, 가해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폭력(성폭력)범죄를 초범이라는 이유 역시 감형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가해자가 초범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이 초범 이유로 감형을 한다면 이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판결이라고 볼수 없으며, 죄질과 관계없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초범들에 대한 폭력(성폭력)범죄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안일하고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판결은 이후 성폭력 근절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보류 결정 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금천구 공무원성추행사건 1심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C씨(성추행 방조)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보류 결정을 내렸다. 1심 무죄판결에는 C씨가 만취했다는게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생각한다면 법적 징계와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징계와 별개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적혀 있다. 더구나 2심판결에서 발차기 등 폭행에 대한 부분에서 불법적인 폭행이라 보인다는, 그 행동의 고의성이 보이는 것을 인정한다는 판결내용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를 뒤엎는 것이다. 직원의 성추행을 방조한 고위직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금천구 공직사회의 조직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징계보류는 취소되어야 하며,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재선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임기에서 일어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개선의 적극적 조치를 아직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유성훈 구청장은 금천구 시민들이 준 4년의 기회의 시간을 신뢰를 회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전 임기때 한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보호와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금천구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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