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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49조 지역위원회 지위와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광진구위원회 창당대회 결과],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 2인의 광진구위원회 부위원장

 

 

2. 선출방법

 

1) 광진구위원회 위원장(당규 제5호 제10조)

-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광진구위원회 부위원장(당규 제5호 제10조)

-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여성부위원장 1인의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2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10월 1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13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가 6개월이 기준일임.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

     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1월 11일)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 자정까지 작성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진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

   명부를 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월 30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1월

   30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1월 18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광진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12월 1일까지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25조,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진구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후보자 추천서

-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5명

- (광진구위원회 부위원장 3명)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은 광진구위원회 게시판에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이력서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 기탁금

2013년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에서의 기탁금 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⑧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20자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①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chamin21@hanmail.net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층 정의당

- 전화문의 : 070-4640-4430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월 22일 오후 6시까지

 

2) 입후보자 기호 배정

-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후보자 실비로 2회에 한해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12월 1일(일) – 2013년 12월 5일(목)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12월 1일(일) 오전9시부터 12월 4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2013년 12월 5일(목)에 실시한다. 현장투표소 위치 및 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한 우편투표로 한다.

 

 

12. 개표

- 2013년 12월 6일(금) 저녁 7시(우편투표 + 온라인투표 합산 개표)

  

13. 주요 선거일정

 

 

일 정

내 용

11.11(월) 24시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마감

11.12(화)

- 선거공고

11.13(수)~11.15(금)

- 선거인명부 작성(3일)

11.16(토)~11.18(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11.19(화) 18시

- 선거인명부 확정

11.20(수)~11.22(금)

- 후보자 등록(등록 마감 후 기호 배정)

11.23(토)~11.30(토)

- 선거운동기간(8일)

12.01(일)~12.04(수)

- 온라인 투표(4일)

12.05(목)

 

- 현장투표(1일)

- 현장투표 종료 후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별첨 참조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 현장, 우편투표 세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포함)

2) 후보자 등록서식

 

 

 

 

2013년 11월 12일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선숙 (직인 생략)

참여댓글 (1)
  • 슬픈강아지눈
    2013.11.19 23:14:09
    선관위위원장님 고생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