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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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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조영덕 의장은 사퇴하고 마포구의회는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해야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내년 5월 30일부터는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마포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탐관오리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르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정치권력을 거머쥐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은 구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용적률 상향 등 공약을 걸고 재개발조합장에 출마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 재개발조합장을 겸하고 있다.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아직도 구태를 넘어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사익을 추구하려는 마포구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거든 이제 마땅히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법 시행이 내년이라고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재개발조합장과 마포구의원을 겸하며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겠다는 태도는 구민에 대한 기만이자 몰염치의 극치일 뿐이다. 마포구 공직사회가 최소한의 자성의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은 조영덕 의장이 하루 빨리 사퇴하고, 이해충돌방지 조례를 제정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 없는 깨끗한 지방정치의 토대 위에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4. 30.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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