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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에 주민들 사퇴 촉구 /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

[보도자료]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에 주민들 사퇴 촉구



지난 23일 오전,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재개발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된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국민의힘/공덕)과 남편이 재개발 예정지 주택 ‘지분 쪼개기’를 한 이필례 전 의장(민주당/대흥,염리)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권익위 진정서와 국가수사본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며 주민소환 절차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포녹색당,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진보당 마포구위원회 등 정당과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조영덕 의장이 지난 12월 “의장이 됐으니 (조합장)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지난 3월 이를 뒤집고 기존 조합장 해임에 앞장서 당선되었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필례 전 의장에 대해서도 "마포구청은 지난 2월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지만 이필례 전 의장의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직전에 지분을 분할했다”며 “마포구 의정을 투기로 물들이고 있는 위선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뿌리부터 썩을대로 썩은 거대 양당이 LH 사태를 두고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지, 우리 마포구 주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 이해충돌 및 탈법적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정 노력을 포함한 대응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의 재개발조합 임원 등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은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에는 매번 실패했다.

2021. 3. 23.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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