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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조례 개정하는데 "청년위원 너무 많으면 치우쳐" 편협한 인식 드러낸 마포구청 규탄

지난 4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마포구청 아동청년과장은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 "다른 구에 비해 청년위원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면 심의가 좀 치우치게 되어 우려된다"며 개정안에서 청년위원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마포구청의 편협한 인식을 규탄한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당연하다는 듯 청년의 참여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고 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20명 중 10명이라고 해봤자 50%에 불과하다. 청년의 문제를 논하는 위원회 구성원 중 절반이 청년이 아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제도적으로 막을 사항이 아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의회에 상정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이 취지에 따라 유지되어 가결되기를 바란다. 또한 마포구청이 해당 발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마포구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후퇴를 막고,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구정 감시의 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맬 것이다.

2020년 3월 8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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