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마포구

  • [논평] 철저한 방역과 함께하는 인디음악 공연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할 때



[논평] 철저한 방역과 함께하는 인디음악 공연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할 때


2월 27일, 마포구 서교동의 대표적인 인디음악 공연장 ‘네스트나다’와 ‘FF’가 마포구청에 사전 통보한 공연을 진행하던 도중,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단속나온 마포구청 위생과의 명령으로 이를 중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3월 4일에는 한 마포구청 관계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팝콘뉴스’의 기자에게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 공연장”이며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칠순잔치 같은 건 코로나-19 전에야 그냥 넘어갔던 거지, 코로나-19 이후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말을 남겼다. 이 두 사건은 일제히 기사화되어 전국의 문화예술인을 분노케 했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의 문제 요소가 얽혀서 발생한 사건이다.

첫째, 방역마저 행정편의적으로 방관하는 마포구청의 행정이다.
마포구청은 인디음악 공연장들이 공연 12일 전에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나 사전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구청은 공연 당일 민원을 받고서야 단속에 나섰으며, 단속나온 위생과 직원은 “[사전에] 공문을 보낼 의무가 없”고 “공연 시작 전에 왔으니 된 것”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방관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다가 면피용 계도에 나선 모습이다. 이는 인디음악 공연장들이  공연 당일 일반 공연장과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이행한 것과도 크게 대비되는 태도다.

둘째, 지역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포구청과 서울시청의 지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방역지침을 개정해서 일반음식점 내 무대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했다. 이는 말 그대로 취식장소에서 공연을 금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대부분의 인디음악 공연장이 (후술할 이유 때문에) 부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시청과 마포구청이 이 지역의 핵심적인 문화이자 ‘산업’인 인디음악 공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실한 방역지침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제도운영이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는 인디음악 공연장을 ‘공연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는 ‘공연을 중심으로 식음료 취식, 집회모임 등 여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업종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인디음악 공연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세법, 시설관리, 위생관리 등에서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부조리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난 20여 년간 문화계의 숙원이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마포구, 서울시 그리고 전국 차원의 정치·행정이 현장 상황을 외면해서 일어난 것이다.이로 인해 방역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고, 방역의 사회적 신뢰도 무너졌으며,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은 생업과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방역과 문화와 산업을 모두 되살리려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마포구청은 방역행정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인디음악 문화가 지역의 중요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방역지침을 책임있게 전달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관내 인디음악 공연장과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라.

2. 서울시청은 올해 1월에 개정된 방역지침 고시 중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인디음악 공연장이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라.

3. 중앙정부는 상공업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현실에 맞게 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인디음악 공연장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부조리한 규정을 적용받는 폐단을 막아라.

4. 철저한 방역을 위해 공연 불허 지침을 부득이 유지해야 한다면, 마포구청과 서울시청과 중앙정부는 인디음악 공연장과 뮤지션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임대료 지원금,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금 등의 정책을 신속히 입안하고 시행하라.

5. 마포구의회, 서울시의회와 국회 등 각급 의회에서는 입법과 의정활동을 통해 위의 내용이 관할 기관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라.

2020년 3월 8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