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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 소득 700만 원 넘어야만 장학금 받도록 개정?"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조례, 개정 말고 폐지해야


마포구에는 월 소득 700만 원을 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곧 생겨날 지도 모른다. 최근 마포구의회는 고소득자 자녀만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섰다.

마포구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장학생 선정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새마을운동본부 마포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외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기존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규정을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9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만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90만원보다 적게 받으려면 월 소득 인정액이 최소 7,123,761원이어야 한다.

고소득층 학생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선발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견제와 외부 자문 없이 매년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은 새마을지도자 중 소수 고소득자의 자녀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극심한 양극화로 많은 이가 고통받는 시기이다. 빈 곳간 채우진 못하더라도, 가득 찬 곳간 넘치게 할 일은 없어야 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장학금이 필요한 관내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2021. 1. 21.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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