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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윗분’지시로 ‘비리 구의원 사퇴 촉구’ 현수막 게시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한다
 

“윗분들이랑 논의했는데 (현수막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

마포구청 도시안전과 광고물팀이 오늘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최근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서종수 전 마포구의회 부의장(소속 :국민의힘)의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마포구에 게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마포구청은 무엇이 두려운가? 비리구의원을 비호하는 것이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세금을 받고 할 일인가? 마포구청은 정의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윗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 하위규범인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헌법과 정당법을 초월하여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 현수막의 게시를 불허했다. 정작 해당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마포구청에 답변했다. 선관위 해석마저 무시하고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마포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당이 선출직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이다. 또한 마포구민들은 선출된 구의원의 활동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적법한 정당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마포구청을 규탄하며,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마포구청의 기본권 침해행위에 맞설 것임을 알린다.


2020. 9. 18.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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