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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구

  • [논평] 마포구 인권조례안, ‘꼼수조례’ 안 되려면 제대로 수정되어야


 

[논평] 마포구 인권조례안, ‘꼼수조례 되려면 제대로 수정되어야

 

‘마포구 인권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되었다. 인권조례는 마포구 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으로, 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인권조례안이 ‘꼼수조례’로 전락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주민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안 제5조에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인권의 정의를 서술한) 제2조에서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 포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마포구 인권조례안은 금천구 인권조례와 거의 같으나, 해당 조항만 삭제되었다. 이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1항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는 것으로, 삭제한다면 마포구 인권조례가 또 하나의 ‘꼼수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둘째,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정책회의 등 인권조례에 따른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기구다. 부칙으로 해당 기구의 구성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어봤자 이행이 안되는’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규정이 아닌 ‘해야 한다’ 수준의 강행규정으로 두고,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신설해 해당 내용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와 성북구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사전에 주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포구 또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갖추어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각 지자체에 제정을 권고했고, 마포구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위기 대처 과정에서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드러난 만큼, 마포구 또한 인권조례를 제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 인권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꼼수조례’가 아닌 제대로 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 기본 조례안’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조건부 찬성 의견서 (수정안 및 검토 의견서 포함)
        2. 오현주 위원장 프로필 사진


2020. 9. 1.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 붙임자료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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