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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구

  • [논평] 허울 뿐인 마포구청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부끄러운 수준이다



[논평] 허울 뿐인 마포구청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부끄러운 수준이다

- 국제기구 ‘엠블럼’ 얻으려 연간 5천만원 쓰는데 정작 조례는 지키지 않아

마포구는 지난 2018년 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7월까지 국제아동기금(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인증 목표 시점이 사실상 끝난 시점인데도 마포구의 관련 사업의 운영 상황은 방만하기 이를 데 없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마포구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규정된 의무의 상당 부분을 요식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심지어 일부분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진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조례 제정 이전에 한 차례 만들어졌을 뿐, 이후에는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고, 아동인권 모니터링, 아동실태조사 사업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어야 할 관련 업무 추진 전담조직이나 옴부즈퍼슨도 구성되지 않았으며,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할 4개년 추진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구는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2년 가까이 출범시키지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간담회 다과비 등으로 연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었다. 결국 국제기구가 달아주는 좋은 ‘엠블럼’을 얻기 위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보다 허울 좋은 보도자료 양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실질적인 아동인권 보장에 대한 목표나 의지 없이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고 인증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마포구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이와 같은 태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러한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방식으로 아동친화도시라는 엠블럼을 얻는다 한들, 정작 아동의 삶과 권리보장에 있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마포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의 목적이 실질적인 아동인권 보장에 있음을 깨닫고, 아동친화도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마포구를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 7. 24.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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