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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더기로 변한 마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기득권 구의회의 본질 드러내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주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주민자치 확대를 저지한 마포구의회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주민자치회 실시 동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와 각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에야 해당 조례개정안의 수정안을 가결했고, 25일에는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해당 조례개정안 수정안은 미래통합당 강명숙 의원(서교동?망원1동)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을 대표’한다는 표현이 모두 삭제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을 현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으며, 회장의 임기도 2년 단임제로 축소되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자는 제안(미래통합당 이민석 의원)까지 나왔으며,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유효기간 규정’도 부활해 2021년 말까지의 시한부 조례가 되었다.

이처럼, 마포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누더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후퇴되었다. 주민자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주민들이 선출한 마포구의회라는 점에서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마포구의회에 묻고 싶다.

주민자치회 조례 개악 사태의 배경에는 거대양당 나눠먹기가 극에 달한 구의회 구조에 있다. 주민들은 마포구의 거대양당이 상호 견제를 통한 정책 경쟁 없이 기득권 나눠먹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마포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조례 개악을 규탄하며, 주민이 주인되는 마포구를 위해 움직이는 지역시민사회와 마을 공동체에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

2020. 6. 26.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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