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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대와 주민 뜻 거슬러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 부결한 마포구의회 유감

— 오는 6월 17일 재발의된 조례개정안 가결 촉구


지난 4월 21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의 요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조례의 시효를 연장하고 시범운영 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수준 높은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주민자치회를 결국 폐쇄로 이르게 한 마포구의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미 2년간을 해 봤는데 또 시범실시해요?” - 김종선 의원
“시범동에 대한 그 평가가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 강명숙 의원
“이거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은 완전히 정치야. 구의원보다 더 해...” - 조영덕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다 그대로 이어서 해 왔던 것이지 그 사람들(주민자치회)이 새로 한 건 없습니다.” - 김기석 의원

마포구 내 5개 동에서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원들의 인식은 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났다. 결국 “의장단 회의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그걸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종갑 의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 난 거예요.(조영덕 의원)”라며 해당 조례개정안은 별도의 의결 없이 부결되었다.

기초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뽑힌다. 기초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 복무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가지고 동 단위에서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집행해 온 사업은 짧은 기간의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례적인 부결 이후 5개 동 주민자치회가 구의회 면담을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발의된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이 심의된다. 여기서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기초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또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자치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 6. 10.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 첨부파일(논평 한글파일, 웹포스터, 위원장 프로필사진) 요청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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