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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잔혹한 동물 대상 범죄, 생명을 경시하는 시스템이 공범이다

- 마포구 성미산로 ‘삼색이’의 명복을 빌며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에서 토막난 채 유린당한 흔적이 있는 고양이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살해된 고양이로 추정되는 ‘삼색이’의 명복을 빌며, 하루 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

최근 관내에서 일어났던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정 29년만에 처음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는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이 인정되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나 유기견, 야생동물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우며, 동물보호법의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발상이다.

아직도 제도는 벌금과 집행유예로 대표되는 꾸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동물은 재물일 뿐이고, 학대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지금도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살해, 폭행, 유기, 가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허용하고 있다.

동물은 길 위, 들판, 집안을 불문하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점만으로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상의 수동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미진한 보호를 넘어, 살아있는 생명의 기본적인 지위와 법이 이를 다루는 방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목격하신 주민 여러분께는 해당 동물학대범의 빠른 검거를 위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린다.


* 전화 : 02-3482-0999(동물권행동 카라), 112(경찰)
* 메일 : info@ekara.org


2020. 6. 6.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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