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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마땅하다

오늘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원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동안 동물학대와 살해에 관해 유독 실형선고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밝혔다. 또한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고통,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 등을 이유로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다. 더군다나 70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경의선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변의 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본 판결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교육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의당은 원내 정당 최초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동물을 살해하는 것이 재물손괴가 아닌 생명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고양이 한 마리까지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9. 11. 21.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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