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2017년 7월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일시 : 2017년 7월 14일(금) 20시
□ 장소 : 사당동 소재 카페
□ 참석 : 고영은, 김다혜, 김도환, 김종옥, 김형모, 엄요한, 이호영, 정재훈 운영위원(이상 8명)
□ 불참 : 남지은 운영위원(해외출국 사전일정, 이상 1명)
□ 작성 : 이호영 운영위원
1. 자문위원, 기획위원 인준
1) 김종철, 맹명숙, 오상봉 당원 등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및 인준
2) 김한중, 김형종, 노병권, 민일심, 박두영, 윤미, 윤현노 당원 등 7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 및 인준
[관련규정] 동작구위원회 규약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동작구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사무국장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추천직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 할 수 있다.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관련규정] 동작구위원회 규약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⑤ 동작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⑥ 당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2. 서울시당 상근활동가 재인준
1) 지역 상근활동가인 이호영 위원장을 서울시당 조직부장으로 재인준
3. 차기 운영위원회 일정 확정
1) 매월 첫 금요일 19시 30분으로 고정
☞ 단, 8월 운영위원회는 휴가철을 피해 8월 18일(금) 19시 30분으로 조정
[관련규정] 동작구위원회 규약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 기타
1)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당원을 찾아 서울시당과 연계해 홍보
2) 3기에 비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역단체 연대 추진 및 각종 사안 보고, 공유 철저
3) 적극적인 분업 실시로 선택과 집중 추구
※ 차기 운영위원회 : 8월 18일(금) 19시 30분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