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강제해산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때"뿐임이 법에 명시돼 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보장되고 선거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보편적 의회민주주의 제도라 할 것인데 '미군철수'나 '보안법 페지' 등을 주장하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해서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까?
통진당 강령에 폭력혁명이나 반 의회주의 조문이 없고, 선거에 참여해 국회의원을 배출한 만큼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경기동부 활동가들의 모임(속칭 RO)에서 한 이석기의 내란선동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석기는 경기동부 중심이고 경기동부는 통진당 내 최대 파벌을 이루고 있는 당권파지만 이석기=통진당, 경기동부=통진당으로 일반화 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속칭 RO모임을 경기도 당원들의 정상적인 당활동으로 통진당이 추인하고 이정희 당대표가 이석기 변론에 직접 나섬으로서 이석기와 경기동부와 RO모임을 통진당과 일체화 시키는 우를 범했다.
이석기가 내란선동을 한 경기도 활동가들의 모임이 통진당원들의 일상적 당 활동이라면, 정당해산 요건 중 하나인 '정당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때'를 충족한 걸로 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강철대오를 이루는데 효과적이었던 '수령론'과 '품성론'이 통진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만 것이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선동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일부 편향적 이념과 후진적 조직문화가 통진당 내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는 통진당 강제해산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사가 반영된 선거에 의해서만 정당의 존폐가 결정돼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즉 의회민주주의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