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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위원회 규약 개정 당원총투표 공고
<성북구위원회 규약 개정 당원 총투표 공고>

1. 정의당 성북구위원회는 2016년 7월, 8월, 9월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성북구위원회 규약개정을 당원총투표를 통해 진행한다.

2. 당원총투표 일정은 정의당 당명개정 당원총투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3. 규약개정(안)은 당원들에게 개별 이메일로 공지하고, 각종 성북구위원회 sns를 통해 공유한다.

4. <아래>는 성북구위원회 규약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임. <끝>

<아래>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규약 개정 방향 및 근거
 
 
1. 당원대회
 
<현행>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3,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의장이 전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당원대회는 당원 30% 이상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단, 당헌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당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비약정 당원의 20/100, 또는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방향>
④ 당원대회는 당원 30% 이상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 당원대회는 당원 20% 이상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단, 당헌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당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비약정 당원의 20/100, 또는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삭제
 
<개정 근거>
정의당 당규 - 지역조직 제 9조 3항 “당원대회는 소속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를 근거로 개정 필요
 
2. 운영위원회
 
<현행>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성북구위원회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중앙당 대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단, 창당 당원대회에서 추가로 운영위원을 추천 및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된 운영위원은 아래 ③항의 인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방향>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중앙당 대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역 선출 중앙당 대의원, 지역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부문 선출 대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출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행>
① 1인의 위원장, 3인 내외의 부위원장을 두며, 성북구위원회 창당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방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성북구위원회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정수는 선거 공고 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근거>
당헌 제55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4. 분회 및 당원모임
 
<현행>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성북구위원회의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직장, 부문에서 전개한다.
②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동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및 의제별 분회는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④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분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회장,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즉시 소집한다.
③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④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방향>
제15조 (분회 및 당원모임의 구성 및 운영)
?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양한 당원모임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근거>
1. <당규-지역조직> 제 14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개정
2. 지역 기초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너무 자세할 경우, 조직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다양한 당원모임(소모임)을 규약상 조직으로 공식화시키기 위함
 
5.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신설
 
당헌 제53조(대의원 대회)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2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단,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지역조직>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 일 경우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6. 규약 개정 진행 절차
 
1) 8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안 확정
2)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대회(당원총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
3) 당원 총투표는 중앙당 당명 개정 총투표 일정과 맞춰 진행

<참고>
제64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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