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 세종시 교육청은 비정기 전보 발령을 통해 가득초등학교의 세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하였다. 해당 교사와 교사가 담임을 맡고있던 반의 학생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갑작스런 전보를 받아들여야 했다. 해당 교사들은 현재 충격으로 인해 병원 입원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선생님이 세번이나 바뀌게 되어 혼란에 빠진 일부 학생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입장 자료에서 해당 교사가 위법한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강요하여 명령 복종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득초등학교의 <교직원 회의 규약>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기본을 학생자치/교사자치/학부모자치로 보고, 교사자치를 위해 교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거듭된 회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이는 결코 위법적이거나 세 교사만의 주장이 아니며, 교직원과 교감이 토론을 통해 함께 제정한 것임에도 교육청은 해당 규약을 위법한 규약으로 폄훼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은 이외에도 학부모대표의 민원 유발 / 학교내 물의 야기 등의 사유를 들며 이번 전보발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이 각 사유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해당 인사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행한 인사라는것이 확인되었다. 학부모 탄원서의 경우 해당 교사들의 계속된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징계성 전보 발령을 통해 해당 교사는 각기 다른학교로 전출되었다. 이는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은 물론, 해당 교사들을 문제 교사로 낙인 찍은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현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선거 공약에서 '교육자치 선도 및 민주적 학교 공동체 형성'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늘린 '세종 혁신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그저 학교장에게 자율과 책임만을 떠맡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가득초등학교는 세종시 교육청이 선정한 '세종 혁신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교사자치의 틀을 마련하였으니,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지와 후원을 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번 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었다. 한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글에는 이미 3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말로만 교육자치를 외칠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공약의 이행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