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염 속 노동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17일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노동자가 쓰러진 당일 세종의 최고기온은 35.5도에 달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고 이번 폭염에는 '열사병 발생사업장 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폭염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휴식과 휴게시설 설치,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의 사업장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지만 이런 불행한 사태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관련지침 및 규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한다.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이상 안타까운 노동자의 희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