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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당(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등 관련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정보변경 안내

정의당 세종시당(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등 관련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정보변경 안내

4월에 진행되는 정의당 세종시당(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및 당직 보궐선거 관련, 당원 여러분의 당권(선거권) 확인, 및 당원정보 등의 확인 및 선거에 필요한 신청사항 등을 종합 안내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1. 당권(선거권) 확인방법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만 가능합니다.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클릭(로그인 후 사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4월 6(금) 09:00~4월 8(일) 18:00까지 )


2.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정보 변경 안내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184월 2(월) 09:00~5일(목) 18:00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4월 6(금) 09:00~8(일) 18:00
- 선거인명부 확정기간 : 20184월 9() 18:00까지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방법 안내
-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html 클릭하시면, 당원정보 및 당비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당원정보 변경방법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4월 6() 09:00~4월 8(일) 18:00까지
이 기간에는 본인이 이 게시글에 첨부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종시당(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출처 : 
justicesejong@hotmail.com)
선거인명부 확정일 : 4월 9(월) 18:00 이후
이번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당원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1(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20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1, 2항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하실 정보
- 당에 등록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지역위원회, 주소지 등을 확인해야 함.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서식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201845()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46() 09:00~8() 18:00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중에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첨부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당원정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당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서류 양식임.

-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당권(선거권) 여부를 포함하여 선거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에 해당됨.
- 신청처 : 
justicesejong@hotmail.com

 

중앙선관위 제13호 서식-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 당규에 따라 수감자 등 당이 준비한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당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우편투표접수처에 413() 18:00까지 첨부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원에게 투표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해당 당원은 우편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현장투표 마감일인 420() 18:00까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도착해야 함. 해당 일시를 어기면 인정되지 않음.
- 제출처 : 세종시당 당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동, 702호

 

중앙선관위 제14호 서식-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331() 현재, 해외로 편재된 해외 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 투표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는 당원의 경우 413() 18:00까지 첨부된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를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이메일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신청처 : 
justicesejong@hotmail.com

- 이메일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에 안내드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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