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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어제(524)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핵심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있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석 달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회의의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목소리만을 외쳤다. 작년 11월 전체회의 상정부터 줄곧 고성과 퇴장으로 의사진행을 보이콧하더니, 그간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선 엄연한 법안 발목잡기를 해 왔다. 이제는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부당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하고, 게다가 벌써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본회의에서의 처리 일정만 남았다. 교섭단체간 합의가 되면 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를 볼 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소 30일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에 굴하지 않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평생 꿈에도 만져보지 못할 수십 수백억 원의 손배소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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