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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월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월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어제(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법안이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해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정의당이 제출한 핵심법안으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지난 몇 달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노동조합, 진보정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해 12월부터 길거리 집중선전전을 벌이고 SNS 시민지지선언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노란봉투법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기업파괴, 파업만능주의를 야기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노조 파괴행위로 진행되는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속을 막을 수단이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국회 상임위 심의가 예정된 오는 21일(화) 오전 7시 30분 제주시 구세무서사거리(이도광장 교차로)에서 집중선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는 국회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열망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염원에 답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월 국회내에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 또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협조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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