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민간특례사업 동의 대단히 실망스러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어제(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임시회 때 상하수도 문제 등 심사보류 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채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2018년도에 9,500억원을 투여해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 돌연 입장을 바꾸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한다. 최근에는 오등봉 공원사업이 2016년도에 이미 ‘수용 불가’, 즉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실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업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사항도 없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행정을 질타하기는 커녕 오히려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도민을 우롱하며 재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는데도 말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9일 본회의가 전부다. 제주도의회가 난개발을 획책하는 도정을 제대로 견제할지 제주도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은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