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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 입법예고 조례 보완해야 |
이번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지역화폐 조례)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과도 눈에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이 통용되고 있으나 사용처가 한정적이고, 상인회가 발행 주체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지역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의당제주도당은 전문가 토론회, 고은실 도의원 행정부 질의 등을 통해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입장에서 지역화폐 조례 상정을 환영하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제기한다.
첫째, 지류형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조례안에는 카드와 모바일형만 있을 뿐 지류형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필요 시 다른 종류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만 적시되어 있다. 카드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의 불편과 답례품 문화가 활발한 제주 특성상 지류형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역화폐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조례에는 운영대행사를 통해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건 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 도의회, 자영업자, 전문가, 소비자 등을 포괄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안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장상황 및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려면 적어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민관합동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반영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성장하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권을 구입하면 지역화폐로 일부 금액을 돌려줘서 제주에서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화천군 산천어 축제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관광객은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고, 주민은 외부 유출이 없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무쪼록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제주도의회에 당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