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권정무부지사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영권 부지사는 지난 8월 28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부지사는 현재 충북 음성군,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이 공동으로 명의 되어 있다. 그런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원을 대출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고영권 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이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농업을 총괄하는 최고 결정자로 매우 부적절한 임명이다. 농지법 위반은 개별법 위반의 의미를 넘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2020년 9월 8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