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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 검찰 고발 기자회견 알림 9월 8일(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 |
▣ 취 지
- 지난 1일 취임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됨.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본인도 인정함.
-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이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함.
▣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법원 종합민원실에 고발장 접수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