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6일 개정되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청소, 시설관리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다.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공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학교현장의 안전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논의 할 때 이석문 교육감 공약대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3건, 골절되는 사고가 1건 발생했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 절단과 골절을 당한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평생 신체적 장애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석문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감 공약대로 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