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예비후보자는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병수 예비후보는 “현재는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불체포특권’은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면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 고병수 예비후보는 특히 “20대 국회가 최악이 국회라는 오명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하고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과 함께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 고병수 예비후보는 또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되어 있지만 1)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2)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이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주민소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서 “도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요건 등 대폭 완화하겠다.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병수 예비후보는 ▲ 국회의원 셀프 세비인상 금지 ▲셀프 외유성 출장 금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고병수 예비후보는 2020년 1월 중순 이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거에 대한 포부와 주요 핵심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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