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사항
  • 브리핑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이정미의원, 제주도당 공동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도입 취지와 상이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주민갈등

환경영향평가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본래 목적과 달리 개발의 면죄부가 된 실정이다. 전국 개발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문제다. 평가서에는 제주 비자림로, 경남 창녕 습지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훼손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적고 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지역민간 갈등을 증폭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갑을관계로 비롯된 사업자 맞춤의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이미 밝혀진 바, 문제가 된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로 작성하여 진행된 것이다.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갑을관계 및 부족한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간 관계, 전문인력의 부족을 재대행 등 제도적 허점으로 악용하는 평가대행업체의 문제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사업자 입맛에 맞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시 가벼운 처벌과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도 존재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시 최장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정도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을 수 없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협의할 수 있으나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한 처벌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개선된 법개정 공사 중사업에 소급 적용 필요

이미 시작된 공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관행을 깨야 한다. 앞으로 거짓·부실한 보고서로 승인된 사업이나 당시 미비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태환경가치와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치명령 등), 41(재평가) 법안은 171128일 개정되었음에도 그 이전 시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개정이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라 할지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거짓·부실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04항 사업자 혹은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함으로써 법 조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822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경남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환경운동연합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