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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은실 의원, 공공기관 고액 임금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필요

<보도자료>

고은실 의원, 공공기관 고액 임금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필요

■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에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며
? “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면서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되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은실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면서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현재는 초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임금상한선을 제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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