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공단 A사, 여직원 2명 노조가입 이틀 만에 회사 폐업공고
- 노조가입 여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직원 31명 전원 일괄사표 제출
- 위장폐업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해야
- 노조가입 여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직원 31명 전원 일괄사표 제출
- 위장폐업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해야
○ A사의 여직원 김모씨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국노동자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회사는 노조가입통보일 이틀 후 “폐업공고” 한 것이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
○ 2019년 1월 초순 경 A사는 향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해 왔으나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와 동료 1명의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폐업공고를 내었고, 10여 일 만에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 김씨는 회사의 폐업공고 직후, 전 동료들로부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됐다”는 원망 섞인 말을 들었다. 김씨 등은 다른 직원들의 퇴사가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 김씨는 위 회사 재직 7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였고, 잦은 임금제도 변경,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 기계(작업)속도 가속, 황산가루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및 사측의 보호장구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하루 10시간씩 근로해 왔다고 주장한다.
○ 갑질신고센터는 A사가 김씨 등 노조가입직원의 노조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여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였는지, 여직원은 전원 사표를 낸 반면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이기에 혹여 위장폐업은 아닌지,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갑질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월 31일(목)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 064) 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끝>
○ 2019년 1월 초순 경 A사는 향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해 왔으나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와 동료 1명의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폐업공고를 내었고, 10여 일 만에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 김씨는 회사의 폐업공고 직후, 전 동료들로부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됐다”는 원망 섞인 말을 들었다. 김씨 등은 다른 직원들의 퇴사가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 김씨는 위 회사 재직 7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였고, 잦은 임금제도 변경,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 기계(작업)속도 가속, 황산가루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및 사측의 보호장구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하루 10시간씩 근로해 왔다고 주장한다.
○ 갑질신고센터는 A사가 김씨 등 노조가입직원의 노조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여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였는지, 여직원은 전원 사표를 낸 반면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이기에 혹여 위장폐업은 아닌지,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갑질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하여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월 31일(목)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 064) 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