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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노형동 모 아파트 갑질피해 경비원, 해고철회 서명운동 시작






노형동 모 아파트 갑질피해 경비원, 해고철회 서명운동 시작
- 서명 일주일 만에 입주민 307명 동참
- 입주자회의는 주민의사 받아들여 경비원 해고문제 재논의해야

○ 지난달 18일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 노형동 모 아파트 전(前) 자치회장 A씨의 갑질 피해자인 경비원 B씨가 자신의 해고철회를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B씨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307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지금도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는 총 247세대로, 세대마다 성인 2명이 산다고 가정해도 과반이 넘는 셈이다. 서명에 응한 입주민 중에는, ‘주민게시판에 알리겠다’, ‘선생님과 같이 억울한 분이 다시 나오지 않게 내가 동대표로 출마하겠다’, ‘진정서를 써주겠다’ 는 등 부당해고에 함께 대응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 한편, 갑질신고센터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 면담을 요청, 3월 5일(화)에 만나 한 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B씨 해고 건에 대해 재논의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해고철회를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 152명(5일 기준. 8일 현재 307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입주자회의는 ‘우리가 입주민의 대의기관’ 이다, ‘우리도 입주민에게 서명 받을 수 있다’ 며 계약과 관련한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B씨가 경비원으로써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에 계약만료를 결정한 것이지, 전 자치회장 A씨의 압력으로 인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며 A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 하지만 경비원 B씨는 입주자회의가 A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해고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해고를 반대했던 동대표가 출타한 사이에 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자신의 해고를 결정한 점, 이 사실을 안 동대표가 해고 철회하라며 항의하니, 이에 부담을 느낀 입주자회의 감사가 자신을 찾아와서는 A씨에게 사과하라고 한 점을 들었다. 입주자회의가 정말 A씨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면 왜 입주자회의 감사는 자신의 해고문제를 두고 A씨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겠느냐는 것이다.
B씨는 A씨에게 사과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철회를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A씨에게 사과하였다. 하지만 A씨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고문제 역시 재논의 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보름후인 3월 25일 일터를 떠난다.

○ 현재 경비원 B씨는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바로잡고 딱 1년 만 더 일한 후에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입주자회의도 B씨가 전 자치회장 A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사실만은 인정한다. 입주자회의는 입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대의기구인 만큼, 서명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 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갑질신고센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월 31일(목)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 064) 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끝>


*참고: 19.02.18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신고센터 보도자료: 노형동 모 아파트 전(前)자치회장이 경비원 괴롭히고 끝내 해고해(http://www.justice21.org/go/jj/4044/60622)

*첨부: 전 자치회장 A씨에게 사과하는 경비원 B씨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A씨 관련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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