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은실의원입니다.
제주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지난 2017년 6월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주 도정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에 열린 시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의‘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보다 더욱 진전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했고, 출범 직후부터 또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민주성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제주시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즉 권력의 집중화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읍면동 보다는 제주도 본청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행정의 비효율성만 가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방안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지만 정작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제왕적 도지사와 제주도 행정만을 위한 특별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합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직선으로 굳이 뽑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도 ‘자치구’가 아닌‘행정구’가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처럼 임명직입니다.
육지부에 있는 도시의 행정구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중앙정부든 국회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묘한 제안을 제주도가 하겠다는 셈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방안입니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아본 들,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지방의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은 기초지방의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고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고 권한을 더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기초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우리는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행개위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제주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형태 등을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시민사회,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구조가 열렸다면, 그에 걸맞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