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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지방선거 도의회선거구획정에 대한 진보정의당제주도당의 의견

공직선거법과 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도는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고 정당은 입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내 온 의견제출 공문의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의견제출내용

-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수, 지역구의원수) 및 그 책정이유

- 지역선거구(교육의원 포함) 획정안 및 그 획정이유.

 

다음은 2014년 지방선거 도의회선거구획정에 대해 진보정의당제주도당이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입니다.

 

 

진보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구획정 논의의 출발을 도민 스스로 참여하고 민의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제와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도의회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문제가 선거구획정 논의의 전제

 

-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의원선거구획정논의는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특별시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 7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통해 도민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반영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밀착된 기초자치단체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추자도. 우도면, 선거구 분구의 문제는 효율성만을 따진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의회를 없앤 후속결과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므로 추자도와 우도 주민들의 민의 반영과 주민참여를 위한 기초의회의 부활을 먼저 논의하지 않고서 곧바로 광역의회의 선거구 추가만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 우근민지사의 추자도, 우도의 선거구 추가공약은 본인 개인의 공약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핵심공약을 뒤로 한 채 추자도와 우도의 선거구 추가만 따로 떼어놓고서 논의한다면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논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의원정수 구조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위헌요지가 있는 추자도, 우도의 지역구 선거구 추가라는 선심성 공약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라 안할 수 없다.

 

-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2010년 도지사 당선 시 우근민의 핵심공약이었음. 당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소리> 등이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자(38.5%)가 가장 많았으며 행정구조 개편에 찬. 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6%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여 자치권 부활 공약이 선거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침. 따라서 이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우지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공약이행을 사실상 폐기하고 추자도와 우도의 도의원 배정 공약만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내용과 형식마련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이행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 지난 5월경 제민일보가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32.2%, 행정시 권한 강화 28.0%,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23.0% 순으로 조사됨.

 

- 따라서 지금 제주도는 도의회, 정당,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즉각적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

 

 

2.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양대 기득권정당의 독식체제하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의 연장도구임. 반드시 3인 이상의 선출을 기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함. 특히 진보정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약진을 가로 막는 소선거구제의 폐지와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다수를 득표한 1인만을 뽑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2,3위의 후보 등에게 나눠진 표가 사표가 돼 버리므로 사표방지를 위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군소정당의 정치적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수득표순위 2인 이상의 후보를 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인 중선거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제주도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로의 동시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 2010. 6월. 이명박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 사통위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

 

-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후속 논의, 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으로 대체, 고착화된 거대양당의 구도를 종식시키자는 것.

 

- “지역주의 양당구조 밖에서 태동된 강한 제3정당이 한국정치 개혁에 있어 가장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그런 제3정당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양당체제를 4년에 한 번씩 합리화 시켜주는 제도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빈약한 비례대표제를 갖고는 계속 지금과 같은 기득권 양당체제 재생산을 가져올 뿐이다.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국민들의 지지가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제도가 새로운 정당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 기초의원의 경우 2006년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돼 최소한 특정정당의 싹쓸이는 막을 수 있었으나 광역의회는 여전히 특정정당이 사실상 차지하고 있어 2010년 부산은 총 47석 중 40석이 한나라(새누리)당, 대구는 총 29석 중 27석을 차지,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 역시 교육의원 5명과 무소속의원 5명을 제외한 31명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으로서 양당체제의 쏠림현상이 심하다. 비례대표 당선 2인을 제외한다면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은 단 3명이다. 따라서 제3정당이 진출하여 좀 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

 

- 중선거구제에서는 2인이 아닌 반드시 3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4인선거구 중심의 안건을 수정발의해 2인선거구로 쪼개서 특정정당이 의석을 독식했던 사례도 있음. 따라서 거대양당의 독식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봄.

 

 

3.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 입법조사처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100석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지난 2월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내고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능대표, 정치적 소수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

 

- 1인 독식체제인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서 동시에 정당별 득표를 그대로 반영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진보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진출로 인해 양당체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임.

- 대구시의회는 작년 '순수한' 일당 독점을 달성했다. 무소속으로 있던 2명의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바람에, 법정 무소속인 교육의원 4석을 빼면 29석이 모두 같은 정당 소속. 그러나 2010년 대구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얻은 정당명부 득표율은 55.52%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이 100% 의석을 휩쓸어버린 원인은 소선거구제와 3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에 있다. 만약 이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것.

 

- 제주도의원 선거의 현행 비례대표정수는 전체 지역선거구 의석수의 20%이상으로 7석이다. 현재 도의원정수는 36인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하면 지역구 18인, 비례대표 18인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산정기준을 적용해보면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득표수는 69,724, 전체정당별 투표수 대비 26%(한나라 36.1%, 민주 35.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합계 대비 의석수는 5석(한나라 7석, 민주 6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노동당 1석과 국민참여당 1석을 포함해 2석에 불과했음.

 

- 기초의회가 복원되면 2018년 도의회의 경우 100% 전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확산,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지지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4. 교육의원

 

- 최근 국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의원 존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교육의원 제도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

 

-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교육감 직선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제도 존속, 독립적인 교육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 앞서 유성엽 의원(민주당)도 법률 개정안을 이미 제출.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광위원회에 계류 중. 교총과 전교조 공통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입장.

 

- 교육의원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 교육의원들이 얼마만큼 제주도 교육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점에선 회의적임. 그러나 교육의원들의 전문성과 능력 문제와는 별개로 헌법정신에 맞게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의원제도는 보완해 나가면서 존치시켜야 한다고 봄.

 

 

5. 결론

 

- 도는 지금 즉각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내년 지방선거시 이의 실시를 위해 준비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라는 우근민지사의 공약실현이 전제되어야만 선거구획정논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할 기구와 창구를 잃어버린 우도와 추자도의 주민들에게는 이들을 대변할 기초의원이 필요하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지가 있는 도의회 선거구 추가가 아니다. 추자도와 우도를 포함한 제주도민의 주민자치와 참여의지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하며 시장의 직선제를 실시한다.

 

-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답게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동시 중선거구제 선거 실시”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이에 근거해 선거구제와 비례의석 배분을 정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3인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르도록 한다.

 

-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비율을 50: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구 18인, 비례대표 18인으로 하며 인구비례에 따라 제주시는 3인 이상 지역선거구 4곳, 서귀포시는 3인 이상의 지역선거구 2곳을 획정한다.

 

- 교육의원제도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선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존치하도록 한다.

 

- 헌법재판소의 4:1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여 6곳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되 교육의원 선거구는 종전대로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배정한다.

 

- 끝.

 

 

2013년 7월 8일

진보정의당 제주도당(준)

담당. 정책국장 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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