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렌터카 운전 허용 제도개선안 자진 철회해라” |
|
|
| 논평, “도민 안전보다 중국관광객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가” |
도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이 허용될 것이라는 개정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특례제도 마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렌터카 운전 허용 제도개선안을 자진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의당은 “제주는 렌터카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대비 차량보유율도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교통표지판도 제대로 식별하기 힘든 중국인 관광객에게 핸들을 잡게 하는 건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제주도 당국과 정부는 이번 특례안이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면서 “도민의 안전보다 중국관광객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가”라며 따져 물었다.
정의당은 “개선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도정 스스로 특례안을 자진 철회하고, 특례안을 올린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로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과 운전기능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중국인 등) 관광객에 대한 운전허용 특례가 국회를 통과해 별도 확인절차와 간이학과 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수(3시간)등을 거치면 면허를 발급받아 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