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
(비례,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 [5기 제21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22.03.06)], [5기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2.03.1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공직 후보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 제주도지사 후보자 1인 (선거구 : 제주도 전체)
①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②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③ 제주도지사 후보자는 제주도당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 제주도의회의원 후보자
① 비례후보 후보자 (선거구 : 제주도 전체)
가. 비례대표 후보자는 1인 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며, 단수 출마하였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나. 제주도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제주도당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② 지역구후보 총 31개 선거구. 선거구별 1인
가.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나. 제주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위원회 소속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예 :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관할인 제주시 일도2동을 후보자 및 제주시 아라동 후보자는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함)
다. 선출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가 분할될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구의 후보자로, 해당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통합된 선거구의 후보자로 각각 결정됩니다.
2.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2년 2월 28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1년 8월 31일까지 입당하여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2022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3월 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3월 20일 개정되기 전 당규 적용)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 2022.02.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08.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
3. 피선거권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중앙당 또는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2021년 2월 2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 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년 2월 28일(월)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년 3월 31일(목) 09:00부터 4월 2일(토) 18:00까지 중앙당 및 제주도당,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제주도당 사무실 064-747-2016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jeju@hanmail.net |
⑶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년 4월 2일(토)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11일(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11일(월)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2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후보자 등록
-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제주도당 선관위(064-747-2016 / justicejeju@hanmail.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3월 21일(월) 17:00 전까지
-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주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출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 (www.justice21.org/go/jj/187/80159)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6.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7.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각 후보자는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2회에 한해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⑵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제주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⑴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⑵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월 13일(수) 09:00부터 4월 16일(토)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⑶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월 16일(토) 18:00까지 제주도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4월 4일(월) 18:00까지 제주도당 선관위로 전화/이메일로 신청 접수되어야 참여 가능하다.
②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하여, 4월 4일(월)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제주도당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해외 당원 및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4월 2일(토) 18:00까지 수정해야 함.
|
- 직접 제출 및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23, 금강빌딩 401호 정의당 제주도당 - 전자우편 : justicejeju@hanmail.net |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4월 16일(토)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제주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단, 결선투표 진행시 4월 21일(목)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0. 주요 선거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월)
- 선거공고 : 3월 30일(수)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30일(수)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31일(목) ~ 4월 2일(토)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2일(토)
- 후보등록 : 4월 3일(일) ~ 4월 4일(월)
- 선거운동기간 : 4월 5일(화) ~ 4월 12일(화)
- 투표기간 : 4월 13일(수) ~ 4월 16일(토)
- 개표 : 4월 16일(토)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17일(일)
- 투표기간 : 4월 18일(월) ~ 4월 21일(목)
- 개표 : 4월 21일(목)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2년 3월 30일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기대 [직인생략]
※ 관련 규정
|
<당헌> 제5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장 선거관리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생략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및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지역(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