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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수정)선거공고
 
 
 
선고공고 내용 중 후보자 제출 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공고함.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 공고 수정 사항>
 

1.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①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제외한 다른 후보자는 350*350픽셀 사이즈로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을 제출해야 함.(기존 크기인 900*900픽셀 이상, 1MB이상에서 수정됨.)
 

? 기타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없음.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자 개인 범죄경력증명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에서 수정 됨.)

관련 내용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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