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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을위원회(준) 규약

지역위원회 창당은 중앙당 「지역위원회 창당 준비 매뉴얼」에 따라
현장 창당대회를 진행해야 하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지역위원회 개편 (분할 창당 포함) 규약 제정, 위원장 선출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을위원회 창당을 위한 규약 제정을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전자투표로 진행합니다. 
다음의 규약을 제주시을 당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규약 제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당헌 제67, 당규 제5호 제3장 제9)

67(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개정 2017.06.03.>

- 해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당헌 제67조에 근거해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규약 제•개정투표를 진행하며, 이것으로 창당대회를 대체 할 수 있음.

-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창당 당원대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1) 지역위원회 규약 제•개정의 건, 2) 지역위원장 선출선거 순으로 진행되며, 정의당 투표시스템을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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