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과 문
2019 전국동시당직선거 중 금일(12일) 진행된 현장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자가 제주시을 당원에게 제주시갑 투표용지를 발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제주시 갑·을 선거구 중앙당대의원, 제주도당대의원 투표는 무효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 받았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방문하신 당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정의당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진현(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