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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선거 공고

2019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국위원 / 당대회-도당 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1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11], [규약 제7장 지역위원회 제31], [18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9년 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제주도당 위원장

- 3인의 제주도당 부위원장(일반 2, 여성 1)

- 2개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제주시갑, 서귀포시)

- 15인의 제주도당 대의원

- 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9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2. 제주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653, 당규 제4212, 선거시행세칙)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제주도당 규약 제31)

제주시갑위원회, 서귀포시위원회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제주시갑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서귀포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제주도당 대의원 (당헌 제10장 제48, 제주도당 규약 제11)

- 318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5인의 제주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제주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선거구

정수

장애

청년

여성

일반

1선거구(제주시갑)

5

0

1

2

2

2선거구(제주시을)

6

1

1

2

2

3선거구(서귀포시)

4

0

0

2

2

합 계

15

1

2

6

6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은 제주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 당규 제4호 제2조 제2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 318차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9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선거구

정수

청년

여성

일반

1선거구(제주시갑)

3

0

1

2

2선거구(제주시을)

4

1

2

1

3선거구(서귀포시)

2

0

1

1

합 계

9

1

4

4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본 당규 제15호 제30(선거인명부 작성)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195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228()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9228()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531() 24:00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5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8.12.31.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1.01. ~ 2019.01.31.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2.01. ~ 2019.02.28.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확정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부터 동월 14()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2019615()부터 617()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5()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의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75()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8()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선거인명부 확정(당규 제15호 제32)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618() 18:00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당규 제15호 제46, 47조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의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우편투표 신청은 제주도당 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1()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약력 및 경력사항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 메인 슬로건 1(20자 이내) / 보조 슬로건 1(25자 이내)

- 약력 (7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제주도당 대의원 후보

- 메인 슬로건 1(20자 이내)

- 약력 (3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출마의 변 및 공약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 출마의 변 (원고지 4매 이내)

- 주요 공약 (5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전국위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2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당대회 대의원 / 제주도당 대의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1/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⑤  후보자 추천서

- 제주도당 위원장 : 50/ 부위원장 : 20

- 전국위원 : 50

-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

- 당 대 회 대의원 : 10

- 도당 대의원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제주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추천은 제주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제주도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전국위원과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추천은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제주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제주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제주도당에서 발급)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기타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자 개인 범죄경력증명 사실관계확인서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제주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 후보자 기탁금

- 없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619() 09:00부터 620()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당규 제15호 제35)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19620() 19:00 (제주도당 사무실)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하며, 해당 간담회에는 후보자 토론회 등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제주도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당규 제15호 제33)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제주도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64-747-2015

- E-mail접수 : justicejeju@hanmail.net

- 방문접수 : 제주시 고마로 123 (금강빌딩 401)

- 전화문의 : 064-747-2016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9619() 09:00부터 20()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위의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이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962018:00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FAX E-mail의 경우 서류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E-mail과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시갑위원장, 서귀포시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제주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2, 제주시갑위원장, 서귀포시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제주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제주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당규 제15호 제43조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경선 시 기호추첨일(620) 후보자들 간의 합의사항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이를 반영한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당규 제15호 제43)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및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제주도당 선거관리의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당규 제15호 제44)

- 본 당규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당규 제15호 제45)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78() ~ 712()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78() 09:00부터 711()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2()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13() 10:30, 12:30, 14:00에 각각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당규 제15호 제46)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현장투표소

- 제주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2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975()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9712()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9713()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2() 현장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13()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12() 현장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48, 56, 70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 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3()~6/14()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5()~6/17()

- 선거인명부 확정 : 6/18()

- 후보등록 : 6/19()~20()

- 선거운동 : 6/12()~7/7()

- 온라인투표 : 7/8()~7/11()

- 현장투표 : 7/12()

- 개표 : 7/12()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3()

- 온라인투표 : 7/15()~18()

- 현장투표 : 7/19()

- 개표 : 7/19()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9612

정의당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진현 (직인생략)

참여댓글 (3)
  • 제주도당
    2019.06.13 11:39:58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위 소속 당원들만이 선거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위원장의 경우 서귀포시위원회 소속 당원님들만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 제주도당
    2019.06.15 19:04:59
    당대회 대의원 추천서의 경우에도 출마하는 후보자의 지역구 당원만이 추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귀포에서 출마하는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서귀포위원회 당원만이 가능합니다.
  • 제주도당
    2019.06.18 11:33:06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과 당원님들에게 후보자 추천 관련 안내드립니다.>

    -추천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받아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들 간의 상호추천 가능합니다.

    -복수의 후보 추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추천은 당권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원이면 가능합니다.

    -추천서의 소속지역위 기입란에는 자신의 소속 지역위를 기입해야 합니다.
    * 다만 도당위원장/부위원장, 전국위원은 획정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제주도당 전체 당원이기에 추천인이 자신의 지역위를 모를 시에는 제주도당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3기 18차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9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므로 당대회 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속 지역구 당원 분들의 추천을 받아야 추천인으로 인정됩니다.
    (예 제주시갑지역위 소속 당대회 대의원 출마자는 제주시갑위원회 당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선거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되기에 추천인도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지역위 기입란에도 정확히 해당 지역위를 기입해야합니다.
    (예 서귀포시 위원장의 경우 서귀포시 당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제주도당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하기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제주도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을 인정한다.

    (댓글 예시) 제주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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