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 의 결 과
-일시 : 2019년 2월 23일 (토) 17시.
-장소 : 제주도당 회의실
● 개회 및 성원 보고
-총원 22명 ,사고 0명, 자격정지 7명, 재적 15명, 의사정족수 8명, 재석 9명으로 성원이 됐음을 보고함.
-자격정지(7명. 교육미이수): 강미경, 강상욱, 김창준, 박병성, 선승희, 전재홍, 한희규
-재석(9명): 김대원, 김경은, 김우용, 송은신, 김명식, 박상열, 김다빈, 송나영, 강순아
-불참(6명): 김대용, 강진숙, 고은실, 강성식, 고승덕, 고경희
-참관(4명): 이효성, 김새봄, 류진옥, 양동석
● 개회선언 : 17시 00분
●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이효성 조직국장
● 안건 및 회순 확정 : 원안 통과
● 부의 안건
1. 2018년 사업 평가(안) 심의의 건
▲ 결정사항 : 원안 통과함.
2. 2018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결정사항 : 원안 통과함.
3. 2018년 사업 결산(안) 심의의 건
▲ 결정사항 : 원안 통과함.
4. 2019년 사업 계획(안) 심의의 건
5. 2019년 사업 예산(안) 심의의 건
(병합심의함)
▲ 결정사항 : 4호 안건 원안 통과. 5호 안건 수정안 통과함.
<5호 안건 수정사항>
1. 수입 중 특별당비 항과 정당후원금 항을 각 100만원 씩 상향시키고, 지출 중 예비비 항을 2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상근자 인건비 증액에 대비하기로 함.
(특별당비: 600만원=>700만원, 정당후원금: 600만원=>700만원, 예비비: 240만원=>440만원)
2. 상근자 인건비 편성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6. 규약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수정안 통과함.
<수정사항>
제 4장 집행기관 제22조(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②항에서 ‘(준비)’를 삭제하기로 함.
[② 부문(준비) 위원회의 구성원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안건>
없음.
● 폐회선언 :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