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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관련

당권(선거권행사를 위한 당원 정보변경 안내

※ 4월에 진행되는 정의당 제주도당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관련 당원 여러분의 당권(선거권확인, 당원정보 등의 확인 및 선거에 필요한 신청사항 등을 종합 안내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1. 당권(선거권확인방법

 제주도당을 통한 확인(지금 바로 확인가능)
=> 전화 064-747-2016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6일부터 확인가능. 그이전엔 비당권자로 나옴)
=> 홈페이지를 통한 당권확인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4월 6(금) 09:00~4월 8(일) 18:00에만 가능합니다. 
6일 전까지는 홈페이지에서 비당권자로 나오니, 6일 전에 당권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사로 전화 주세요.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클릭(로그인 후 사용)


2. 당권(선거권행사를 위한 당원정보 변경 안내

①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18년 4월 2(월) ~ 5일(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년 4월 6(금) 09:00~8(일) 18:00
선거인명부 확정기간 : 2018년 4월 9() 18:00까지

②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방법 안내
-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html 클릭하시면당원정보 및 당비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당을 통한 확인
=> 전화 064-747-2016



③ 기간별 당원정보 변경방법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4월 6() 09:00~4월 8(일) 18:00까지
이 기간에는 본인이 이 게시글에 첨부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주도당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출처 : 
justicejeju@hanmail.net)
선거인명부 확정일 : 4월 9(월) 18:00 이후
이번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당원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31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제20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위 1, 2항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④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하실 정보
- 당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소속 지역위원회주소지 등을 확인해야 함.



 

3.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서식 (※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2018년 4월 5()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4월 6() 09:00~8() 18:00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첨부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당원정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당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서류 양식임.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당권(선거권여부를 포함하여 선거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에 해당됨.
- 신청처 : 
justicejeju@hanmail.net

② 중앙선관위 제13호 서식-우편투표(부재자투표신청서

당규에 따라 수감자 등 당이 준비한 온라인투표현장투표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해당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우편투표접수처에 4월 11(수) 18:00까지 첨부된 우편투표(부재자투표신청서를 접수하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원에게 투표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며해당 당원은 우편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현장투표 마감일인  4월 22 일(일) 16:00까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도착해야 함해당 일시를 어기면 인정되지 않음.
- 제출처 : 제주도당 당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23 401호(일도이동, 금강빌딩) (우: 63258)

 

③ 중앙선관위 제14호 서식-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3월 31(현재해외로 편재된 해외 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투표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는 당원의 경우 4월 11(수) 18:00까지 첨부된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를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이메일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신청처 : 
justicejeju@hanmail.net

이메일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에 안내드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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